본문 바로가기
법령자료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by Master01 2023. 8. 22.

 

안녕하세요~

클린룸, 의료가스, 너스콜 시공 전문 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입니다.

 

오늘은 병원 개원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동 건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격리병원(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출입구(문) 의무
복도 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의무
소변기 권장
세면대 권장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권장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출입구(문) 의무
복도 권장
계단 또는 승강기 권장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권장
소변기 권장
세면대 권장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병원 · 격리병원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출입구(문) 의무
복도 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의무
소변기 의무
세면대 의무
욕실 권장
샤워실, 탈의실 권장
안내시설 점자블록 의무
유도 및 안내설비 의무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그 밖의 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권장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권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23MB

 

 

 

 


 

 

기계설비업면허업체

실내건축업면허업체

공장등록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T. 031-365-5798

E-mail : jeil@jlcns.com

www.jlc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