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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원 개원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동 건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격리병원(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의무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내부시설 | 출입구(문) | 의무 | |
복도 | 의무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소변기 | 권장 | ||
세면대 | 권장 | ||
욕실 | |||
샤워실, 탈의실 | |||
안내시설 | 점자블록 | ||
유도 및 안내설비 | |||
경보 및 피난설비 | |||
그 밖의 시설 | 객실, 침실 | ||
관람석, 열람석 | |||
접수대, 작업대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권장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내부시설 | 출입구(문) | 의무 | |
복도 | 권장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권장 |
소변기 | 권장 | ||
세면대 | 권장 | ||
욕실 | |||
샤워실, 탈의실 | |||
안내시설 | 점자블록 | ||
유도 및 안내설비 | |||
경보 및 피난설비 | |||
그 밖의 시설 | 객실, 침실 | ||
관람석, 열람석 | |||
접수대, 작업대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병원 · 격리병원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의무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내부시설 | 출입구(문) | 의무 | |
복도 | 의무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소변기 | 의무 | ||
세면대 | 의무 | ||
욕실 | 권장 | ||
샤워실, 탈의실 | 권장 | ||
안내시설 | 점자블록 | 의무 | |
유도 및 안내설비 | 의무 | ||
경보 및 피난설비 | 의무 | ||
그 밖의 시설 | 객실, 침실 | ||
관람석, 열람석 | |||
접수대, 작업대 | 권장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권장 |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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