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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고(故) 권씨의 사망사건을 발단으로 의료사고 입증 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 및 촬영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2. 수술실 CCTV 촬영 예외 사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학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영상 관리 책임
-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 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영상 열람 및 제공의 제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 포함)해서는 안되고, 다음의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영상 보관 기관
-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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