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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준

by Master01 2023. 7. 15.

·

 

안녕하세요~~

클린룸, 의료가스, 너스콜 시공 전문 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안녕하세요. 클린룸, 의료가스, 너스콜 시공 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jlcns.tistory.com

 

 

 

오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력기준

 

<간호사>

상급종합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종합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12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16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간호조무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40명당 간호조무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간병지원>

1명 이상. 다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시설기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구    분 설치 기준
간호사실 ·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입원실 및 복도 · 입원실 및 복도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목욕실 · 목욕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      동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 목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화장실 · 입원실 내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병    동의 각 층에 별도로 설치한다.
·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 화장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      동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비상연락장치 · 병상, 목욕실,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안전손잡이 ·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욕창방지용품 · 운영 병상의 100분의 5이상(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려 계산한다) 구비할 것

 

 

운영기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된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운영기준을 작성·비치할 것
  3.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작성·비치할 것
  4.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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