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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의료기관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by Master01 2023. 9. 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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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입니다.

 

 

오늘은 병원 개원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2. 근린생활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출 처 : 소방시설 설치 및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출 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30MB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 ·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    이 설치된 시설

 

 

2. 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    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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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3. 피난구조설비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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