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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기준 및 운영기준

by Master01 2023. 7. 18.

 

안녕하세요

클린룸, 의료가스, 너스콜 설계 시공 전문 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저번 포스팅 때 수술실 시설 규격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와 '수술실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s://jlcns.tistory.com/entry/%EC%88%98%EC%88%A0%EC%8B%A4-%EC%8B%9C%EC%84%A4-%EA%B7%9C%EA%B2%A9-%EB%B0%8F-%EA%B8%B0%EC%A4%80

 

 


 

수술실 공기정화설비란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공기정화능력을 갖춘 기기를 설비하여 내·외부의 공기순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정화설비 기준>

단계별 수술 공기정화설비 기준
                                 감염*고위험도 수술

① 뇌혈관수술
② 개두술
③ 심혈관수술
이식수술
면역기능 감소환자(면역역제제, 스테로이드 장기투여
     환자 수술)
· HEPA 필터 사용(KS B6740 준수)
· 층류(Iaminar flow) 환기시스템**
·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

①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②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관절치환술 및 사지관절수술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판수술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안구 및 안와 내용적출술, 안와감압술, 안구내용제거술
내이수술
⑨ 악성종양절제술
· HEPA 필터 사용(KS B6740 준수)
·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감염 저위험도 수술

① 아식수술 중 인공와우이식수술
② 개복술 또는 복강경수술 중 서혜부 탈장 수술
     충수 절제술, 제왕절개수술
③ 고위험도 및 중등도위험도에 속하지 않는 수술
·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
·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건물증개축,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

* 감염 위험도 수술이란 수술 후 감염율이 높은 수술이 아니라, 감염되었을 경우 위험인 수술을 말함.

**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한 "수술실 운영기준"

 

  1. 복도 및 주변실 대비 양압 설정
  2. 급기 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정화필터를 거칠 것
  3.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사용 불가. 단, 실내 재순환냉난방기 중 급기구에 MERV14 이상의 고성능 필터 탑재 또는 상시 소독 및 청소가 가능하나 구조의 냉난방기(복사 냉난방패널 등)는 사용 가능
  4. 정기적인 공기정화설비 관리(필터교체 등)
  5. 수술실 내 손씻기 시설, 개수대 등 설치 금지
  6. 기구,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환자의 통행 외에는 수술실 문을 닫아 놓고, 필요한 인력 외에는 수술실에 드나드는 인력을 최소화
  7. 수술장에는 수술실 이외에 스크럽공간, 수술준비공간, 환자회복공간, 청결물보관공간, 오염물처리 및 오염물 보관공간, 의료진 탈의공간 등을 구비(저위험도 수술의 경우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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