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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수술실 시설 규격 및 기준

by Master01 2023. 7. 1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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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환자 환부에 수술을 행하는 수술실은 주위에서 오염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수술실 시설 규격 및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제34조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군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정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의료기간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생략>
2. 중환자실 <생략>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 2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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