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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환부에 수술을 행하는 수술실은 주위에서 오염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수술실 시설 규격 및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제34조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군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정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의료기간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1. 입원실 | <생략> | ||||||
2. 중환자실 | <생략> | ||||||
3. 수술실 |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
4. ~ 20.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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