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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중 입원실 시설기준, 중환자실 시설기준, 음압격리병실 기준의 Q&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그 외의 적용 대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의 승인이 완료되어 의료기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A1 :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 「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 적용 불가)
Q2.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서례 변경으로 인해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 변경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로 보는 건가요?
A2 :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야 새롭게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 기준에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 「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 ※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 적용 불가)
Q3. 입원실, 중환자실과 무관한 원무팀(행정시설), 영상촬영실(진료부속시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정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A3 : 환자진료와 관련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하여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이외의 특수병실 및 기타 시설(행정실, 검사실 등)의 시설·용도 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4. 의료기관 시설물에서 병실 이외의 용도(연구실 또는 행정시설 등)로 활용 중에 입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4 : 의료기관 시설물을 병동 및 입원실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Q5. 현재 의료기관 매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미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5 :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신·증축 기준을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증축기준 적용 사항 : 병상 이격거리(1.5m), 음압병실 및 격리병실 설치(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경우), 병실당 병상수 적용(4, 6인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적용
여기까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 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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