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린룸, 의료가스, 너스콜 시공 전문 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대상 환자 관리 작업이 보다 엄격해집니다. 9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해당 환자 진료시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내용
-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 비대면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허용)
- 약 배송 금지(직접 수령 원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부작용 등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 안전성의 결여
일반적으로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병명을 진단했던 대면진료와는 달리 비대면 진료에선 문진과 불안정한 수준의 사진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오진단 및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미미한 관련법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술에 더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면책 기준이 현재로선 없다.
- 진료수가 책정 문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동등한 수준인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면 진료의 수가가 훨씬 낮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내 비대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담 인력 구성 등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를 감안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높은 수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비대면 진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건보재정을 낭비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계설비업면허업체
실내건축업면허업체
공장등록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T. 031-365-5798
E-mail : jeil@jlcns.com
www.jlcns.com
'의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0) | 2023.09.07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2) | 2023.08.29 |
병원 옮겨도 자료 챙길 필요 없다 '의료 마이데이터' (2) | 2023.08.23 |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작성 가능 기관 (0) | 2023.08.17 |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1)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