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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by Master01 2023. 9. 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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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오늘은 9월 4일(월)에 공포 ·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 · 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을 정한 것이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 · 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 기준 · 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보고내역
의료
이용
구분
1) 의료기관 식별번호
2)일련번호
3) 생년, 성별
4) 보험자 종별구분
5) 진료과목 코드
6) 입원/외래 구분
7) 입원기간
기준 13) 항목구분
14) 코드구분(진료유형)
금액 등 15) 당해년도 단가
16) 실시빈도
17) 비용
항목 8) 영역구분(보고분야)
9) 코드
10) 명칭
11) 의료기관 사용 코드
12) 의료기관 사용 명칭

진료
내역
18) 주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19) 부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20) 주수술/시술명

특이사항 21) 보건의료인
22) 의료기기 등

* 21번, 22번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보고방식 : 보고항목만 전산으로 자동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별첨)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보고_및_공개에_관한_기준」_(보건복지부_고시_제2023-168호__2023.9.4.).pdf
3.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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