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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오늘은 9월 4일(월)에 공포 ·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 · 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을 정한 것이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 · 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 기준 · 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보고내역 | |||
의료 이용 구분 |
1) 의료기관 식별번호 2)일련번호 3) 생년, 성별 4) 보험자 종별구분 5) 진료과목 코드 6) 입원/외래 구분 7) 입원기간 |
기준 | 13) 항목구분 14) 코드구분(진료유형) |
금액 등 | 15) 당해년도 단가 16) 실시빈도 17) 비용 |
||
항목 | 8) 영역구분(보고분야) 9) 코드 10) 명칭 11) 의료기관 사용 코드 12) 의료기관 사용 명칭 |
진료 내역 |
18) 주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19) 부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20) 주수술/시술명 |
특이사항 | 21) 보건의료인 22) 의료기기 등 |
* 21번, 22번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보고방식 : 보고항목만 전산으로 자동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기계설비업면허업체
실내건축업면허업체
공장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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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31-365-5798
E-mail : jeil@jlc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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