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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원(3.6%) 증가하였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 1조 5,981억원을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치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 팩스 · 전화 ·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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