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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의료가스, 너스콜 시공 전문 업체
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입니다.
오늘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이전 병원에서 진료기록과 MRI · CT등 영상기록을 비용을 주고 발급받거나 신규 병원에서 MRI · CT, 혈액검사등을 중복으로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이 같은 현상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없어집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법 · 제도를 수립한 뒤 내년에는 선도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는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마이데이터란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 ·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의료데이트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중계시스템으로, 정부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적용되면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리가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넘어가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생기는 셈입니다.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미래상
개인맞춤형 학습관리, 건강관리, 식단관리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고령화 시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구현등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70대 독거노인 A씨가 자신의 의료(만성질환 병력), 복지(전기 · 가스 · 수도 등 사용량), 통신서비스(통신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서비스를 하는 B기관은 A씨로부터 3가지 개인정보(의료 · 복지 · 통신)를 받아와서 평소 대비 이상한 상황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만일 전기 혹은 통신 사용량이 평소 대비 50% 이상 줄었다면 B기관은 바로 A씨 집을 방문해 고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구현
다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우선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보안·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한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트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과장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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