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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원실내 손씻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는 입원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손씻기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MBN 보도로 병실 내 손씻기 시설과 관련대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병실마다 화장실을 만들고 그 안에 세면대를 설치했지만 병실 내 화장실은 입원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의 세면대는 '손씻기 시설'이 아니라는 관련법 유권해석에 따라 200여 병상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손씻기 관련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병실 안 화장실 세면대도 손씻기 시설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
입원실 손씻기 시설 유권해석 변경 | |
<기존> 입원실 면적에는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화장실 세면대가 있더라도 별도로 설치해야 함. |
<변경> 입원실 내 화장실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설치하는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봄. |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 변경안을 전국 17개 시·도 보건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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