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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에 시행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중에서 입원실 시설기준 Q&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 기존 시설의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미터 이상 기준을 갖추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규정인 1.5미터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나요?
A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 입원실의 병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신·증축의 경우, 1인실 10㎡이상, 다인실(2인실 이상)은 환자 1명당 6.3㎡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병실 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합니다.
Q : 입원실 병상기준에서 벽으로부터 0.9미터 이격은 제외되나요?
A : 입원실 병상기준에는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며, 중환자실 병상기준에서 기존시설은 제외하고 신·증축의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1.2m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Q : 입원실에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 : 신·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손 씻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 : 입원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 : 신·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환기시설 설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관리 기준(지침)을 적용합니다.
Q :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입원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나요?
A :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간에 설치된 정신 건강의학과
Q : 의료기관의 특수병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A : 신생아실 등 특수진료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입원실(응급의료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확보된 예비병상 포함),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여기까지 입원실 시설기준 Q&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염방지를 위해 침대 간 이격거리, 병실 환기 및 수전 설치 의무화를 개정한 만큼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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