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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12월에 발령, 시행된 보건 의료용어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표준화하고, 표준화의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3. 21>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 21> |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용어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용어 | 표준화 용어 (띄어쓰기 포함) |
CT, 시티, 씨티 | 컴퓨터^단층^촬영 |
MRI, 엠알아이 | 자기^공명^영상 |
경구투여(약) | 먹는^약 |
객담 | 가래 |
예후 | 경과 |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사람 /검사받는^사람 |
자동제세동기 | 자동^심장^충격기 |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건강^관리 |
홈닥터 | 가정^주치의 |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용어의 띄어쓰기는 '표준화 용어'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띄어쓰기에서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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