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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by Master01 2023. 11. 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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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입니다.

 

 

 

 

 

정부는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①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②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방제도 개선 등 환자보호 예방관리

 

 

■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24.6)

 

■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의료기관·약국 접수·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 확인(국민건강보험법, '24.5.20 시행)

 

■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24.6~)하여,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 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사전알리미 제도) 오남용 의심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경고 제도로, 지속 위반 시 처방금지명령·처분 등 후속조치

 

 

 

사후감시·단속·처벌 강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하여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하여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 ① 의료인 행정처분 ② 대진(휴진·출국) 신고 ③ 처방·요양급여(복지부) ④ 출입국내역(법무부) ⑤ 투약사범 정보(검·경)

 

 

 

 

 

■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식약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 운영하여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 수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목적 외 투약·제공 →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 자격정지 2개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을 새로이 신설(「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한다. 오남용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거버넌스 구축

 

 

■ 향후 수사의뢰에서부터 행정처분·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용 마약류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를 구성한다.('23.11~) 또한, 수사의뢰 대비 기소율 제고 및 일관된 기준의 수사의뢰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의뢰 기준도 마련한다.('24.5, 식약·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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